정부가 6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세금 혜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 배경과 세제혜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단기 민간임대사업이 다시 부활합니다. 2020년 폐지된 후 4년 만에 부활한 이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형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재도입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최대 75% 감면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무제한 사용하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단 취득세는 중과)
- 2년 거주 요건 있음
- 임대주택 공실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없음
- 다양한 임대사업자 의무를 받으시 지켜야 함(예: 임대료 5% 상한)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의 빌라를 등록했을 때 비과세 특례적용이 안됨
◆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 10년 장기임대사업자에 비해 5년 앞당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
◆ 종부세 합산 배제
◈ 중과세 배제 혜택은 취득 시점이 중요. 향후 조정 대상지역으로 바뀌어도 혜택은 유지됨(단 비조정대상 지역만 해당)
이번 정책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시장에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6년 단기 임대사업자 적용 대상과 요건
새롭게 부활하는 단기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형 단기 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매입형 단기 임대주택: 수도권 공시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 등록대상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 비아파트( 아파트, 생활숙박시설은 등록할 수 없음)
◆ 변경신고: 기존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 5년 혹은 4년은 단기민간임대 6년으로 변경 등록 가능,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혹은 10년은 단기민간임대 6년으로 변경등록 불가능
◆ 자동말소: 6년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되어도 자동말소 되지 않음. 6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지위가 유지되며 만약 말소하고 싶으면 자진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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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할 점
세제 혜택이 많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임대 기간 준수: 6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지자체(시, 군, 구청)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지방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국세) 양도세(국세)
◆ 계약 갱신 거부 제한: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6년 단기 임대사업자의 부활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절세 혜택을 누리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사업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