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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규모 집주인들이 월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하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안 내는 월세 기준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소득은 얼마일까요?  먼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총 임대소득(간주 임대료 포함)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월급 혹은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일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의 규정을 지켰을 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과세미달로 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추가로 4백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즉  수입금액 천만 원에서 필요경비 600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 추가로  400만 원이 공제되어 결국 수입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 없이 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은 월 83.3만원 이하입니다.

     

    ❖수입금액(1천만 원) - 필요경비(6백만 원) - 공제금액(4백만 원) = 과세표준(0원)

    ❖연간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 1000만 원(월세 83,3만 원) 이하

    ❖위 조건에 충족한 사례자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총 임대소득(간주임대료 포함)이 4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월급 혹은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일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즉 수입금액 4백만 원에서 필요경비 2백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 추가로 200만 원이 공제되어 수입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 없이 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은 월 33.3만원 이하 입니다.

     

    ❖수입금액(4백 원) - 필요경비(2백만 원) - 공제금액(2백만 원)=과세표준(0원)

    ❖연간수입금액(간주임대료포함): 400만 원(월세 33.3만 원) 이하

    ❖위 조건에 충족한 사례자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잘 숙지하면 합법적으로 소득세 부담 없이 월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로 월세를 받는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내에서 투명하게 신고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안 생기는 월세 수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월세 수입 역시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4백만 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보험료 부과 기준을 공지하므로, 해당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에 임대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월세 수입이 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14%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주택 수, 보증금 규모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분산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월세 수령 내역은 통장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홈택스를 활용해 미리 세금 계산을 해보거나, 세무사와 상담해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먹구구식 접근보다 철저한 계획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결론

     

    2024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집주인은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 기준에 가깝고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임대소득을  위 기준에 맞추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만 원 더 받다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면 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합법적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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