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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구체적인 신고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의 관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다가,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제외)
✅ 상가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서울이나 수도권 등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임대차 계약 대부분은 전월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20만 원 이하와 같이 소액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만 해당되며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북면에 있는 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동안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바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 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or.kr)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신분증, 계약서 사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고 가능)
3)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 해지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갱신된 계약(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동 부여되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보증금 보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는 단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기한 내에 마쳐서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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