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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전,월세 재계약 시 주의 사항

by lovelin 2025. 2. 26.

전,월세 계액 참고 사진

 

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재계약 과정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 의무 여부 등을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재계약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신규 계약이 있으며, 사회초년생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세입자는 이사 3개월 전 통보 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예: 직접 거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과 재계약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미리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조정하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료가 유지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5%까지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받기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즉 월세 3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꼭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신고 대상
  • 단,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신규 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협상과 계약서 작성, 전월세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고, 임대료 변동 여부와 신고 의무를 체크하세요. 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