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줄여서 "행복도시" 라고 부릅니다. 이름 만큼이나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지역경영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규모와 인구 성장률, 평균연령등 인구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성장도시' 라는 타이틀도 함께 얻었습니다. 이 행복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단위 로써 총 6개의 생활권역, 23개 수립단위로 나뉘는데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생활권 부터 6생활권 까지 생활권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별 특징과 지역1생활권 - 중앙행정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배치로 대한민국 국가 ..

많은 소규모 집주인들이 월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하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안 내는 월세 기준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소득은 얼마일까요? 먼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총 임대소득(간주 임대료 포함)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월급 혹은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일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의 규정을 지켰을..

농어촌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개정되며, 다주택자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3억 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어촌 부동산의 정의부터 주택 수 산정 방식, 제외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농어촌 부동산의 정의와 기준 농어촌 부동산이란 통상 수도권(경기도)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위치하거나 읍·면 단위의 지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과 행정 구역이 같은 읍, 면, 시 또는 연접한 읍, 면, 시에 소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말하는 ‘농어촌 주택’은 단순히 위치만을 기준으로 구분..

2024년 현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지만 그만큼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외딴 땅이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부지를 마치 곧 개발될 지역처럼 포장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고가로 파는 이 수법은 여전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위험성과 사기 수법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획부동산의 위험성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위험은 투자자가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유망한 입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토지 용도가 맞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일 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제도인 ‘미리내집’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일부만 부담하고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이 제도는 최근 높아진 전세가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미리내집의 개념부터, 입주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일반 전세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내 집을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전세에 비해 전세금 부담이 낮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집주인은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집주인의 세무 신고 의무 차이를 중심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여부,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무신고 의무 등록 임대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예: 701002 등)를 부여받고, 정기적인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1월 ~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