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임대인은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를 따르는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신고 및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임대인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신고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1.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월세 3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신고의무: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 적용..

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재계약 과정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 의무 여부 등을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재계약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재계약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과 신규 계약이 있으며, 사회초년생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

전, 월세 계약을 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계약의 자동 연장 여부, 임차인의 권리, 집주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법적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의 조건- 계약 기간 만..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제외 기준과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제외 기준임대사업자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등록 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2021년 2월 15일 이전 ..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특히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공급 물량, 부동산 정책 등의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5년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살펴보자.1.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2025년에도 계속될까?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등록을 하고자 하는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시, 군, 구청)와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을 하면 되는데 각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소지는 세종인데 물건지는 서울이어서 서울에 올라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왜 필요할까?임대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